울산시 울주군이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한 이주민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지주들에게 "향후 재감정" 조건부로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강제 수용된 편입지주들은 군의 이같은 처사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이달말로 예정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 이주단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인 서생면 나사리 일대 45필지 2만8천600㎡내 27명의 지주들을 대상으로 협의매수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자 지난해 12월 일부 토지(7천384㎡)를 강제수용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군이 협의매수과정에서 대지주 2명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김모씨 등 11명의 지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편입토지의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최근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에게 "개발제한구역해제후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며 "김씨등 11명의 지주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