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이 6인승밴형(6밴형) 화물자동차들의 일반승객 유치 등을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은 "6밴화물차량들이 남구 신정동과 삼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승객들까지 마구 탑승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택시업계와 6밴화물자동차업계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기전에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최근 울산지역에서 6밴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인근 부산지역의 차량들까지 가세해 각종 불·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모씨(46·택시기사)는 "6밴차량들이 일반승객을 태우는 것은 물론 합승까지 일삼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발견하고 시청에 신고를 했으나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현재 울산시청에는 6밴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과 관련해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전화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6밴화물차량에 대한 법규가 전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개정을 통해 명확한 단속기준과 인력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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