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형 울산 동부경찰서 남목파출소 순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이 개학,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을 맞는 즐거운 신학기 학교생활이 시작된지도 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울산시내 전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교통 관리 근무를 실시하는 등 불시에 일어 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림이법’이라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관련 지도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으로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와 함께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에게 안전벨트(전 좌석)를 매도록 한 후 출발, 어린이 유아 승하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세림이법의 영향 때문인지 학원 및 통학 차량 등의 신고 의무화로 어린이 보호차량을 뜻하는 노란색 도색 및 어린이 보호 차량 표시 등 차량 시설의 개선, 운전자 및 보조교사 탑승으로 인한 어린이 승하차시의 안전지도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법률 시행 후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단속할 여지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울산지역의 사례는 아니나 지난 2월 서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눈길에서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적발 되는 등 아찔한 사건도 여전하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범칙금이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이자 보호해야 할 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전자 및 관련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승·하차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모든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규정속도인 30㎞를 준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 등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킬 수 있는 항목들을 지켜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승차 또는 하차하고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가는 경우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의 단속 대상이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아 및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미래다. 어른들의 무관심하고 공격적인 운전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어린이 보호구역과 세림이법이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형 울산 동부경찰서 남목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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