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지난 아파트단지...2770가구 관심 대상군 부각

 

울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우정혁신도시와 KTX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거의 마무리 되고 송정지구 등 일부지역만 남은 가운데 이제 재건축 가능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 준공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관심 대상군이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울산지역 아파트 단지는 중구 태화동 양지아파트를 비롯해 총 17개 단지 277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6개단지로 가장 많고 남구 5개, 동구 3개, 북구와 울주군 각 1개씩이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가 5층이하 1개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다.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북구 염포동 현대사원임대아파트로 11개동에 688가구 규모다. 이어 남구 옥동 도성아파트(678가구), 동구 전하동 현대3단지(480가구) 순이다.

 

현재 이들 단지 가운데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추진중인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이후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부동산서베이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5년 부산·울산·경남 아파트시장 결산’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도성아파트로 20.8% 상승했다. 이외에도 우방유화(26.6%↑, 1989년 준공) 등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진 오래된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뛰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은 대구·경북 등과 함께 30년으로 정해놓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판정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7월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이뤄지고 있는 야음주공2단지(1985년 준공)와 삼호주공(1991년 준공) 등이 이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