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행정력ㆍ재정 손실방지 목적”…“한ㆍ멕 정상회담 결과물” 해석도

지난달 유엔의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멕시코가 2년 가까이 억류 중인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몰수했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연방 검찰청은 전날 무두봉호를 국가 재산으로 몰수하도록 조치한 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몰수 조치 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방 검찰은 관보를 통해 무두봉호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의 행정력 손실과 국가비용 지출을 방지하고자 무두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행 안전을 위해 항해 및 해상 상업에 관한 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몰수 명령은 멕시코 정부가 관보에 표명한 공식 입장만 보면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멕시코 정부의 지출 방지와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멕시코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대신 무두봉 호의 임시 정박 비용을 부담해왔다.

앞서 멕시코 외교부는 지난 1월 북한 측에 무두봉호에 대한 항행ㆍ재정ㆍ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북한의 대응이 없자 연방 검찰청은 지난 1일 툭스판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로 1년 전에 취한 무두봉호에 대한 선박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벌였다.

몰수 명령은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멕시코가 유엔 회원국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서 무두봉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면서 “멕시코 정부는 유엔 회원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무두봉호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두봉호 소식에 밝은 한 전문가는 “몰수 명령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북측의 지속적인 요청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이행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한ㆍ멕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6천700t급으로 길이 131m, 폭 18m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2014년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툭스판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됐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무두봉호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라고 통보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현재까지 무두봉호를 억류해왔다.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은 1년 만인 지난해 전원 북한으로 귀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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