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 언론성명 발표…“평화적 해결 위한 대화도 중요”
유엔관계자 “신속한 성명 채택 배경에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인 점 주목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때 중대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한국 등이 요구하고 15개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데 동의함에 따라 언론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언론성명은 결의안·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이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평화롭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이 언론성명은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실패했지만, 실험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유엔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했는데도 안보리가 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신속하게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언론성명이 채택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달 18일에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이를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초에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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