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조 울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는 범죄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돼야 하며,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도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만드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 크게 7가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사건담당경찰관은 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와 범죄유형별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 받는 것이다. 둘째 범죄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은폐된 경우는 장기 지원이 필요하며 심리치유와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KOVA 등에 신속히 연계 후,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긴급지원제도상 생계지원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은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임시로 주거를 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안전성,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임시숙소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혈흔 및 약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나 주거로 사용 중이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방화 또는 실화로 인해 불에 탄 경우 정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또는 용역비 지원 등 일반범죄의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19.8㎡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을 지원 한도로 하고, 그 이상 면적은 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화사건은 원칙당 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는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변보호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신청자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신변보호여부, 조치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신변보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비상연락망 구축 등 적절한 긴급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관리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인 위치추적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배부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은 맞춤형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병조 울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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