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 때가 되면 겪는 일이지만 울산시의 여러 곳에서 악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5∼6년 전만 해도 악취는 측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악취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악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산화질소, 먼지 등 어디서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그 측정법이나 규제방식에 있어서 거의 같은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악취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더욱 엄밀히 말해 지역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토가 넓어서 공장이나 주거지가 밀집될 이유가 없는 나라의 경우,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고 있어서 악취민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나라는 공장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악취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악취의 측정이나 규제는 나라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다. 그것은 악취는 그 지역의 문제이지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장으로 하여금 악취를 내보내지 않도록 독촉하고 그래도안될 경우 규제법을 강화시켜 해결하게 된다. 악취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일본은 "악취방지법", 우리나라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갖고 있다.  악취의 측정이나 규제는 냄새가 가장 심할 때를 기준으로, 얼마나 세게 또는 얼마나 자주 풍겼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귀를 낄 때 나는 냄새는 불과 수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매일 5∼6번 방귀를 뀐다면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낼 것이고 특히 발원지 근처의 학생은 대단히 화를 낼 것이다. 방귀냄새를 하루에 6회 맡았다고 호흡기에 심히 손상을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실내 공기의 평균적인 질에 있어서도 방귀냄새는 10분 지속하여 하루에 1시간, 즉 하루의 24분의1에 기여할 뿐이다. 하다. 더구나 농도가 극히 낮아 실내공기의 오염수준도 극히 낮아 평균적으로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교실에 매일 머무는 사람은 불만이 쌓일 것이며, 선생님은 상습적으로 방귀를 뀌는 사람을 색출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 벌을 가할 것이다. 법에는 방귀를 뀐 것에 대해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방귀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면 연탄가스를 생각해보자.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으며 독가스다.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인해 목숨 잃은 사람도 많았다. 아마도 일산화탄소가 방귀처럼 냄새가 지독했더라면 연탄 중독으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가정에서 쓰는 가스 속에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 가스가 새는 것을 코로 느끼도록 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냄새와 관계없이 유해한 대기오염물에 대해서는 평균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벤젠과 같은 물질은 냄새를 못 느끼지만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발암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대기 중 농도를 감시하고, 이러한 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법이라 한다.  최근에 울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어 울산의 환경문제도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필자도 그 중 한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마리가 울산에서 풀려나가길 기대할 정도다.  울산환경연구원은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있는 장비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울산의 악취 원인성분도 즉시 알아낼수는 없을 것이다. 울산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환경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확증과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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