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종합안내사이트 이용을
유실물 습득시 신고안하면 절도죄

▲ 박은성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물건을 주웠지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인데, 이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갖고 소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점유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고장 나서 길에 세워진 자동차는 얼핏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은행, 병원, 식당, 당구장, 카페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했을 경우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면 차후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 될 수 있다.

기타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했을 경우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한다.

점유이탈물의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나 우편물, 착오로 더 받은 돈처럼 내 것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자신이 점유하게 된 물건 등이 해당되는데 이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예가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는 유실물이다.

유실물법상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이를 유실자,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고 이후 1년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만약 권리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휴대폰 또는 지갑 등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런 시민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실자를 보지만 당장 현장에서 분실품을 찾아주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습득자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주기를 기대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거나 112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의 능동적인 대처로 112신고와 더불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http://lost112.go.kr) ‘LOST112’를 소개하고자 한다.

LOST112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에 종합 안내 사이트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간편하게 습득물, 분실물의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LOST112에는 2015년 기준 58만8527건의 습득물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33만여건의 습득물이 LOST112를 통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로스트112앱 또한 활용 할 수 있다. LOST112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보람과 동시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습득자는 위에서 설명한 유실물법을 숙지하여 습득한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용의자로 오해를 받는 헤프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고, 분실자는 112신고와 더불어 LOST112라는 유실물종합안내사이트를 활용해 마음고생 없이 소중한 자신의 물건을 지혜롭게 되찾아 미소 짓길 바란다.

박은성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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