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준공된 지 7년이 경과한 주택소유자가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외벽 등에 대한 단열시공을 실시할 경우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시공비를 융자지원키로 했다.

 대출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현재 6%)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된다.

 시공전 대출시에는 주택단열 시공계획서와 은행대출 소정양식을, 현재 시공을 끝낸 경우에는 주택단열 시공확인서와 은행대출 소정양식 등을 각각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 단열분야는 지붕 및 외벽, 이중창(복층 유리 포함) 이상 창문 개수, 바닥단열, 보일러 개체 및 배관 등이다.

 한편 주택에 대한 단열 시공을 할 경우 단열전보다 56%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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