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방위원회에서는 울산·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해결되지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는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빔 프로젝트 보상요구, 컴퓨터 통신교육 중도해지 및 할인회원권 해지요구, 해외여행 보상요구, 포장이사화물 보상요구 등 11가지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지난 87년 설치 이후 3천9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없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