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윤호)는 경남·부산지역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제44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를 개최한다.

 이날 지방위원회에서는 울산·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해결되지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는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빔 프로젝트 보상요구, 컴퓨터 통신교육 중도해지 및 할인회원권 해지요구, 해외여행 보상요구, 포장이사화물 보상요구 등 11가지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지난 87년 설치 이후 3천9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없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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