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석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웃기는 이야기로 한국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봐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평소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운전자의 운전방식에 대해 욕을 하고 난폭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법률개정과 단속강화로 적발된 많은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뻔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보복운전은 자신과 상대방,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를 하거나 앞지르기하며 급감속,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진로를 방해·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단순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리했으나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에 따른 증거확보로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복운전이야 말로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한번 더 생각,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진석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