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현 울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며칠 전 반갑게 웃으며 경찰서로 찾아온 범죄피해자가 있었다. 너무 환히 웃는 모습에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라며 피해자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인사를 건넸다. 그때 그 피해자는 “경찰관님 덕분에 치료비를 20만원이나 되돌려 받았어요”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사건이 있던 그날을 떠올려 본다.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분한 마음에 합의는 절대 할 수 없고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굳게 결심했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병원 관계자가 “건강보험급여 처리하시겠어요?”라는 말을 건넸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혹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을까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일반상해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직장에 출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원치료로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피해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처리가 된다”라는 한마디 말과 처리절차를 안내했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환급받고 경찰에게 그리도 환한 웃음을 보였다.

상해 등 범죄피해자도 병원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쌍방폭행과 같이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한 사건, 타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았거나 가족 간 상해사건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부상으로 진찰·수술·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입원치료 본인부담금의 80%와 통원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갑작스런 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은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어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및 병원과 함께 선량한 범죄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없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며 마음 아파하는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즉시 진료 받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

이우현 울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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