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공소시효 완료로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에 거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기소된 범행 중 유무죄와 상관없이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검찰의 자의적인기소가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유죄로 판단된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유죄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전 회장의 횡령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 회장의 마지막 횡령행위는 2004년 9월 3일에 발생해, 조 회장이 기소된 2011년 10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2005년 2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조 회장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면소판결이 나면 조 회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2004년 일본에서 머물던 조 회장은 세금체납 문제로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설립한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이모(67) 대표이사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넥스트미디어홀딩스는 조씨가 2000년에 설립한 회사로, 조 회장은 이 회사의 주식 78.91%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당시 조 회장은 2002년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1년 가까이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씨는 국민장묘문화연구소의 박모 대표이사와 함께 조 회장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이들은 국민장묘문화연구소가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인 엔크루닷컴에 7억원의 빚을 갚으면, 이 돈을 조 회장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국민장묘문화연구소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 업체고, 조 회장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었기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들의 계획에는 뒤늦게 아들의 세금문제를 알게 된 조용기 목사까지 가담했다. 조 목사는 납골당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장묘문화연구소에 6억9천950만원을 건넸다. 이 돈으로 빚을 갚으라는 취지였다.

이후 이 씨는 2004년 8월 연구소가 엔크루닷컴에 갚은 7억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해 조 회장의 세금을 납부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거쳐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여러 자회사들의 자금 28억4천900만원을 개인 세금납부나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발생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2004년 8월과 9월 사이에 발생한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석방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인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가, 그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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