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년, 최대 7년 규정…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도 마련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일상적 접촉으로 감염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선 7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는 시효규정이 없는 탓에 법적 안정성이나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명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복지위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내에서 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데 대해 “대부분 모기로 전파되며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별다른 치료없이 회복되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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