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조응천 페이스북

조응전 전 청와대공직기강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9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의원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징역 7년,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경정에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이 후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박 경정에 대해 법원은 박지만 등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정윤회) 측근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3일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부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박 경정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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