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사정이 최근 조정된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에 따른 임금협정 등을 내용으로 분규없는 한해를 선언했으나 울산지역 하역사들이 화주들의 요금인상 수용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지역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하역협회, 해양수산부 등 항만 노사정은 25일 올해 임금협정을 최근 조정된 항만하역요금 인상률(5.8%)에 따라 항만별로 다음달 중에 체결하는 것 등을 포함한 5개항의 무쟁의 선언에 합의했다.

 이날 항만 노사정은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건설을 위해 물류의 중심인 항만의 노사관계 안정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올해 항만하역요금 조정을 계기로 무쟁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하역요금을 매년 3월중 조정 시행하고 항만 고용안정과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노조는 올해 노동쟁의를 자제하고 무쟁의를 통한 하역산업 평화와 신노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하역사들은 지난 3년간 노임만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됐을 뿐 화주들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조정 인상률 5.8% 임금인상은 수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역 하역사 관계자는 "무쟁의 선언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역 항만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국 최고인데다 임금도 꾸준히 인상됐으나 하역사들은 화주들의 반발로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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