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감정 고려하면 추행 맞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은밀히’ 만진 건 성추행일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가해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27)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내가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보았다”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범죄자가 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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