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면밀한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국민참여경선제와 방송사의 후보자 초청토론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되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제시한 항목별 법률 검토 결과.

 ◇국민선거인단 모집 광고= 정당의 신문.방송을 통한 광고, 기관지와 당보를 통한 홍보,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를 통한 홍보, 당사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입당원서와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에서 가두에서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이거나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가두방송을 하는 것 등은 행태에 따라 위법여부 판단.

 ◇선거인단 모집 방식= 당원명부에 기재되고 당비납부나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해 선거권 부여 가능.

 인터넷 가입신청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가능하나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기에 유념해야 하며 서명날인의 효력을 갖춰야 함.

 팩시밀리 신청은 현행 정당법상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경선 선거운동= 당헌·당규나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

 정당 내부적으로 허용된 방법이 아니거나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검토.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 등 이익제공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임.

 ◇투·개표 과정= 투표와 개표는 정당의 내부 문제이므로 불개입. 단 선호투표제 도입과 후보자 사퇴시 무효표 처리 규정은 선거후반으로 갈수록 하순위 득표자의 사퇴여부가 1순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방송사의 투표당일 후보자 연설 중계= 지난 97년 부산방송이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중계한 것과 관련,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부산방송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방송위원회도 부산방송에 경고조치한 선례가 있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

 ◇방송사의 후보초청 토론회= 현행법상 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나 인터뷰시 그 내용이 통상적인 취재·보도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스스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음.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