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방지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 부분보증제 도입이 서민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5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방식을 2분기 중 부분보증으로 전환하고 보증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보증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신보가 주택 구입자금·중도금·전세자금 등에 대한 은행 대출시 은행의 대출결정액 초과분에 대해 전액 보증해주던 것을 일부만 보증해주고 은행도 20∼3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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