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관리대상이 아닌 공산품·제품용기, 포장지도 위해성 여부 조사

환경부는 내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생활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도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천여개 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들어간 살생물질 종류 등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살생물질을 목록화한 후 여러 제품에 함유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위해성 문제가 제기된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 우려제품의 경우에는 주요 제조·수입 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하반기 중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매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지만 살생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공산품 등도 조사한다.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용기·포장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의 이용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의 사용빈도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정섭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에는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조사하고 내년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관리제품,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까지 확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