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실체 인정하라” 요구…교육부 “직권면직 불이행 교육감 고발”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성향의 이들 교육감은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약 절반을 3월1일자로 학교로 복귀시켰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총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 현재 교육청별로 징계위 의결 및 인사위 소집, 교육감 최종 결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은 직권 면직이 최종 완료됐고,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까지 끝났다.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13명의 교육감 대표로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그러나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아니다”라고 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해직교사 출신인 제가 해직교사를 양산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이제 끝내야 할 때라면서 정부에 “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해직교사가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금주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중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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