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보고서 제출 시한…우리 정부도 곧 제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을 한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유럽의 모나코가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모나코는 최근 안보리 결의 2770호에 따라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는 유엔 공용어로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유엔 공용어로 번역을 거쳐 이행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결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취한 조치와 이행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현지시간으로 3월2일 채택돼 단순 날짜계산으로 ‘결의 채택 90일’ 시한이 이달 말이지만 우리 정부가 안보리 측에 파악한 결과, 안보리는 다음 달 2일을 시한으로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이달 말쯤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대북제재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관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안보리 결의 2094호 등의 전례에 비춰 주요국 가운데서도 이행보고서 지각 제출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한내 제출 여부를 떠나 대북제재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만큼 중·러를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핵심 당사국들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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