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7일 정부가 국회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경우 제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법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폐기돼 제20대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28∼2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다수 의원이 총선에서 탈락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제19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넘어온다면 이는 폐기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이는 다른 법안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제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소집 대상 요건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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