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개원’해 국회법 거부권 논란으로 ‘대치 마감’
법안·결의안 등 1만여건 폐기…‘식물국회’ 비판 자초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는 등 출발선부터 순탄치 못했던 19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논쟁으로 인해 결승점마저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과하게 됐다.

출범 초기 여야 모두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내놨지만 임기 내내 ‘의원 갑질’ 논란이 이어졌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사태 차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른바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려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기도 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4월 소집한 마지막 임시국회를 포함해 총 34차례 정기 및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나 본회의 개최일수는 175일이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해외자원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6차례의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무려 1만8천여 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특히 총 227건의 입법청원이 접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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