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만성 질환자나 노인들을 위해 가정에서 병원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가정간호가 울산에서도 본격 시행됐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가 주치의의 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제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정식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동강병원이 지난 4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현재 10여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가정간호는 입원환자 가운데 조기 퇴원한 환자와 과거 입원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 폐쇄성호흡기질환자, 뇌졸중 치매 등 거동이 힘든 기동성 장애·재활환자, 위관 유치도뇨관 기관절개관 등특수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치의의 진단을 기초로 치료계획이 세워지므로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없는 환자는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도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들 환자들이 가정간호를 신청하면 병원에서는 주치의가 입원당시의 병력 등을 기본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간정간호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간호사가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상태의 관찰과 기록, 질병의 관리, 의사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욕창 상처 수술부위의 치료, 환자가족과의 질병상담 등을 하게 된다.  방문횟수는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에 8회까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는 교통비(1회 6천원)는 전액 환자부담이고 기본방문료(1회 1만9천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부담은 20%인 3천800원이다. 그외 진료재료, 간호처치료, 약값 등도 의료보험이 적용 된다.  가정간호를 맡고 있는 지희숙 간호과장은 "아직 초기단계라 이용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틈틈이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어 무척 편안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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