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밝혀

▲ 울산 남갑출신 새누리당 이채익(사진) 국회의원
울산 남갑출신 새누리당 이채익(사진)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 한일의원연맹의 외교적 노력으로 일본에서 다른 민족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시위를 규제하는 일명,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대책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주재일본대사관의 하토리 다카시 공사가 이채익 의원을 찾아 직접 혐한시위 대책법의 통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제38차 한일의원연맹에서 국내 여야 의원 40여명이 혐한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적지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내 혐한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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