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등 16개 반 3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1만6456개소, 의료기관 1339개소, PC방 686개소, 목욕장 210개소, 공원 90개소, 버스정류소 780개소, 기타 9786개소 등 총 2만9347개소다. 울산시는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표본 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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