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9만여명 역대최대
합격자 수 제한 등 수급조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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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부동산중개업계의 화두는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이 아닐까 싶다.

올해 1분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9만3215명으로 역대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수는 35만9380명으로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수요도 엄청나다. 그야말로 시장포화상태인 부동산중개시장에 변호사들마저 부동산중개를 하겠다고 넘보는 것에 대해 부동산중개업계는 공분하고 있다.

중개업계는 8000여명에 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서명해 해당 변호사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해당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법을 수호해야할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실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엄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자계약을 둘러싸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가 신고와 국민들의 확정일자 신고 등이 연동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중심의 대면계약 등 부동산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애초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접근이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중개활동은 부동산에서 직접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도 계약할 때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과연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전문가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언제나 일방통행식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에만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들도 국민이고 또한 영세한 사업자이다.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적극적인 육성 발전의 노력 속에 성장해야 함에도 언제나 희생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거래 안전을 위해 각종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책임만 더 지우고 있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개업공인중개사의 달라진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혜택은 주지 않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200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감정평가사는 시장정체, 응시자 급감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가 급감한 공인중개사의 합격자에 대한 감축 소식은 아직도 요원하다. 업계에서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육성책과 수급조절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책을 입안할 때 부동산시장 최일선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류경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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