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소영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사(학대전담경찰관)

6월1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2006년부터 매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이 지정·운영된다.

경찰도 이에 앞장서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6월1일부터 한 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시설 내 인권침해나 학대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대 사례 발굴 시 경찰에서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시설 내 학대의 경우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독려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학대 사례를 접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올해 초 신설된 학대전담경찰관(APO)은 집중신고기간 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법률 상담, 쉼터 입소, 심리상담 지원, 기초 수급비 지원, 의료지원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자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배소영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사(학대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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