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9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개업 예정 포함)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상품인 ‘공인중개사 우대대출(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을 통해 본인명의 개업자는 신용등급과 업력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가사업장이고 경남은행이 지정한 유망 중개업소일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식 또는 5년 이내 할부상환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개월 핵심예금 평잔, 신용카드 신규 가입 이용, 생활요금 자동이체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 최대 1.0%P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최저 연 3.50% 수준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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