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주 1부국장이 9일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 의사를 밝혔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교도소에서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넘겨준 서류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3년 이후 한국에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이세예프는 1998년7월 모스크바 시내에서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직원을 만나던중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돼 구속됐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어 지난 해 8월 14일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에 국가 기밀 유출 혐의(국가 반역죄)를 적용,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시 법원은 앞서 모이세예프가 체포된 이듬해인 1999년 12월 같은 혐의를 인정해 12년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0년 7월 증거 부족과 법적용 잘못을 이유로 재심의를 지시했다.

 한-러 양국은 1998년 모이세예프 사건 이후 외교관 맞추방 까지 가는 외교 마찰을 빚었다. 모스크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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