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연말까지 의약분업 시민 특별감시단이 가동된다.  15일 울산시는 의약기관에 대한 실사 및 감시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약계 면허를 소지한 시민중 4명을 시민·소비자단체와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으로 위촉, 연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감시단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고민원 조사와 함께 자체 감시활동을 펼치게 되며 필요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차출돼 중앙단위의 인력과 합동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단속반원을 최종 선발하는대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 229·3632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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