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의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폭주, 택시운전자들의 음주운전행위 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시내 전역에서 오포바이 폭주 및 음주 일제단속을 실시, 30건을 적발해 범칙금과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 울산지역 모회사 택시운전사 이모씨(40)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울주군민체육관앞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23%로 운행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택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