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단지 인근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 (주)카프로에 공장 관련시설을 짓게 해 특혜의혹과 함께 공해차단녹지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했다.  (주)카프로는 남구 부곡동 300일원 5천732㎡에 지난해 10월 1차로 위험물저장시설과 고압가스저장소 등을 위주로 한 공장건축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달 초에는 4천218㎡에 대해 2차로 변전실, 출하장 등의 공장건축허가를 받았다.  카프로는 이와함께 연구소와 행정동 등 공장부대시설도 일대에 지어 공장과 연계한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00번지 일대는 기존 석유화학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야산 녹지로, 그동안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각종 공해의 차단역할을 해온 곳이어서 당초 울산시의 용도지역 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높다.  시는 지난 97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대 5만3천여㎡를 공업지역으로 전환시켰고 건교부는 지난 98년3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이 곳을 석유화학단지에 편입시켰다.  이어 (주)카프로는 98년 8월 울산시로부터 편입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야산을 깎아 지난해 11월 부지정지작업을 마친 뒤 최근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특정업체를 위해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준 것은 특혜”라며 “앞으로 다른 업체가 형평성을 들어 요청을 해올 때 또다시 자연녹지를 줄이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