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바다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해난사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지역내 항포구와 해안에서 홍보·계도활동을 벌인데이어 16일부터 5월15일까지 30일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미신고 출항 및 과승·과적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행위, 보험 미가입 영업행위, 무면허 낚시어선 영업행위, 음주운항행위 등이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모두 50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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