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가수를 그만두려 했던 일화가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가수를 그만두려 했던 일화가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회사가 경제난으로 문을 닫고 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데뷔 초 사연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소속사 사장님이 ’여자 스폰서를 받으라‘는 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서 나가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으면 나가게 해주겠다고 윽박을 지르더라”고 지난 시련으로 말을 이었다.

박효신은 “그때가 고2 때였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수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었다”며 “한 작곡가 형이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찾아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혜진기자 hj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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