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가수를 그만두려 했던 일화가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회사가 경제난으로 문을 닫고 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데뷔 초 사연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소속사 사장님이 ’여자 스폰서를 받으라‘는 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서 나가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으면 나가게 해주겠다고 윽박을 지르더라”고 지난 시련으로 말을 이었다.
박효신은 “그때가 고2 때였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수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었다”며 “한 작곡가 형이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찾아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혜진기자 hj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