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살인까지 야기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인가.

양산시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 단위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너나없이 타이어와 물통 등 불법 적치물로 내 집 앞 주차공간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낮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퇴근시간 이후부터는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전쟁으로 주민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골목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현행 도로법상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누가 놓았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행정기관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최근 건립되는 단독주택은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집들은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주택가 주차난 원인이 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독주택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차분쟁 해소를 위해 야간 공공건축물 주차장 개방과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의 대표적인 해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공영주차장’ 확충이다. 전국 시 단위 지자체가 구도심 주택가 주차장 조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주차난은 여전하다. 대부분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양산시도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53곳 공영노상주차장(1760면)과 22곳 공영노외주차장(1274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재 46개인 노외 민영주차장 확대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주차장 조성에는 한 면당 땅 가격만 수백만원이 소요,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본적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차환경이 개선되면 수요가 증가해 완전한 주차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주차비 인상과 혼잡유발금 부과 등을 함께 고려해 차량 수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면적 확대의 단기적인 해법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웃 간의 ‘인정’을 앗아가 버린 주택가 골목길 주차전쟁.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도출이 절실하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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