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이 마련돼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중 TV시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방안이 없다는 것.
현재 각 자동차 회사마다 선택사양으로 출고시부터 각종 운전편의와 TV를 시청할 수 있는 "위치 정보시스템(Navigation)"을 장착, 운행중에는 TV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지만 이 시스템도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주행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게 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들어 상당수 운전자들이 카오디오점 등을 통해 기존의 차량에다 TV를 장착하고 운행중에도 TV를 켜 놓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운전중 차량내 TV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차량 운행중 TV시청은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