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내부에 TV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운행중 TV시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이 마련돼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중 TV시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방안이 없다는 것.

 현재 각 자동차 회사마다 선택사양으로 출고시부터 각종 운전편의와 TV를 시청할 수 있는 "위치 정보시스템(Navigation)"을 장착, 운행중에는 TV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지만 이 시스템도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주행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게 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들어 상당수 운전자들이 카오디오점 등을 통해 기존의 차량에다 TV를 장착하고 운행중에도 TV를 켜 놓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운전중 차량내 TV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차량 운행중 TV시청은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