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에 이어 고정연장근무 폐지·절대안전수칙 시행
고정연장근무 7월1일부터 폐지 등
노조 “단체협약 위반” 대립각

분사에 따른 갈등에 이어 고정연장근무 폐지, 절대안전수칙 시행 등 근무 체제가 소폭 바뀌는 7월1일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살얼음판’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이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근무 체제를 일부 변경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파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파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동구발 경기침체가 노사분규로 번지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계획대로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고정연장근무를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사측 관계자는 “주채권단에 제출한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안 이행 차원에서 고정연장근무 폐지 결정을 내렸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행동요령인 안전 절대수칙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들은 이동 또는 작업중에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고 흡연도 금지된다.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도장·화기 혼재작업 금지, 사내 규정속도 준수, 안전장치 임의 제거 및 해체 금지 등 12가지가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최초 적발되면 안전 아카데미 입소, 집중 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원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사업장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사측은 올해에만 중대재해가 5건이나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수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단속과 징계에 집중된 안전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위반 실적을 올리는데 그칠 공산이 크고, 징계 남발로 이어져 저성과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일감 부족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동종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기개발비를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줄어든 임금 탓에 가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강행하는 고정연장근무 폐지 및 절대안전수칙 시행 등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은 단협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23일 쟁의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파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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