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물의를 빚고있다. 출근투쟁을 벌이기 위해 회사내 노조사무실로 들어 가려던 대우차 노조원들을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내리쳐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찰을 떠올리게한다. 더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노조원의 정당한 회사출입을 저지하고 함께 있던 변호사에게 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등 법을 무시한 처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경찰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학생 및 근로자들의 시위가 줄어들고 시위양상도 평화적 시위로 바뀌면서 경찰의 진압행태도 많이 달라진게 사실이다. 경찰은 여경들까지 동원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 시위대들의 합법적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인도로 유도하는 등 우리 사회에 건전한 시위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경찰 또한 민주경찰의 면모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므로 이번 대우차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진압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우차 근로자들은 노조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노조사무실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노조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로 행진을 했다. 이들과 함께한 민주노총 소속변호사는 확성기로 경찰에게 법원이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했으니 이를 막으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동시에 업무방해를 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경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찰의 저지에 항의, 연좌농성에 들어간 근로자들과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 부상을 입힌 것이다.  물론 경찰은 이날 일부 대우차 근로자들이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전경 십수명을 붙잡아 무장해제를 시키는 바람에 전경들이 흥분, 이같은 불상사가 빚어졌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정부당국의 시위에 대한 강경대처 방침을 일선경찰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과잉진압은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으며 폭력적인 진압은 폭력시위를 부른다. 그리고 이번사태가 대우자동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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