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운영 어떻기에

보좌진 월급서 일부 갹출...특별보좌관 직함 신설도

▲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9명의 공직자를 ‘직접 채용’하면서 ‘봉급 떼먹기’(상납) 등의 갑질이 상시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정치개혁을 화두로 출범한 20대 국회 초반부터 관행적으로 불법·편법 운용해온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딸, 오빠, 동생을 채용해 논란이 일자마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기용한 게 드러나 결국 이들 보좌진이 국회직을 사퇴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6촌 동생도 비서관직을 자진사퇴했다.

특히 유령 직원에 월급·월급 쪼개기와 관련, 친·인척과 지인을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고전적인 행태다.

제18대 국회에서 3선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A 의원은 자신의 친동생을 정치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올려놓고 매달 500만원씩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사람은 출근조차 않았다고 한다.

실제 후원금 관리는 여의도 의원회관에 상주하는 9급 여비서가 담당했고, 1년에 6000만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같은 당 중진인 B 전 의원은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지만 과거 동료 의원에게 함께 일하던 전 보좌관의 채용을 부탁했다.

이 보좌관은 현재 근무 중인 의원실에서는 사실상 잉여 인력으로, 여전히 주로 B 전 의원에게 국회와 정당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료 의원간 품앗이인 경우다.

새누리당 C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은 상주하는 보좌진이 별로 없어 휑하다. 정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 사무실로 보냈기 때문이다.

지역에 배치하는 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진이 지역에서 경조사나 지역 행사 참석 등 사실상 선거 운동에 전념함으로써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민주 D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보좌관 대신 아들을 보좌관으로 활동하게 해 월급을 지급했고, E 의원의 조카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지만 지역사무실 보좌관으로 등재해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다.

또 F 의원은 보좌진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갹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해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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