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대위 전체회의서 국회법 개정 추진키로…야권도 동조 한목소리

▲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기대에 부응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셀프개혁’을 본격화 하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야권도 정치권의 특권포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차원의 특권내려놓기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포안 72시간 자동폐기 삭제
회기 중 자진 영장심사 추진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하고
보좌진 후원 금지법도 개정키로

 

 

특히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만약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 산하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화를 위해 명칭을 윤리심사위로 변경키로 한데 이어 윤리심사위가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우리 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조사해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가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20대 국회에선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으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스크린 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소속 의원 전원이 100만원 이상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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