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6월분 수당 미지급 이유

시의회 기획행정위 심사 보류

경남 양산시가 재정난 등의 이유로 재차 발의한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의회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 장수수당 폐지 조레안을 발의, 상정했지만 기획행정위는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 2차 정례회가 개회 중이다. 기획행정위는 심사 보류 사유로 시가 일방적으로 5·6월분 장수수당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기획행정위의 한 의원은 “현 시점에 조례를 폐지하면 앞서 지급하지 않은 2개월 치 장수수당에 면죄부를 주게되는 셈이다”며 “이는 의회 스스로가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행정위는 시가 추경 등을 통해 두 달 치 미지급분의 지급을 약속하면 폐지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수용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현재 시는 장수수당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당초 마련한 4개월 치 예산 외에는 더는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의 유사·중복 수당으로 규정한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인 것도 장수수당 지급 불가 사유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경우 시의 한해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액 중 10%(37억원)와 장수수당 지급액 만큼의 교부세를 비롯한 정부 지원금(14억원) 등 매년 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도내 18개 시·군 대부분이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했으며,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산청군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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