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대재해 규정 ‘사업장 안전진단’ 명령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 경찰은 인재(人災)로 잠정 결론짓고 고려아연 공장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로 규명, 고려아연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전담팀은 30일 원청인 고려아연과 하청인 한림이엔지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배관을 열도록 누가 지시했는지, 근로자들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놔뒀거나 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은 배관 해체 지시를 하면서 ‘V’ 표시가 된 배관만 열 것으로 생각했고, 하청 관리자는 모든 배관을 열라는 말로 착각해 벌어진 사고다”라며 “사고 전반에 대해 원·하청 관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지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전관리 책임자들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지시 내용이 교육됐고 준수됐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울산지청은 이날 고려아연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안전진단 명령은 인명피해가 많거나 중대재해라고 판단할 때 내린다. 안전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작업중지도 지속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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