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완화도 고려해야...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물량이 있고, 여력도 있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위기라며 무리하게 진행한 명예퇴직은 뭐고, 현대중공업에서만 진행된 1만여명에 달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해고는 뭘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유보된 부분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 지급자 비율 3개월 연속 3% 초과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물량팀 등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자 주체인 노조는 배제됐다”면서 “대형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분할 대응정책으로 대형조선사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수용이 문제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