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간부에 “성추행 경력에 양형위원이라니 기가찰 노릇” 주장
하루만에 정정 자료 내고 “사실관계 달랐다. 당사자에 깊이 사과”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않은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엉뚱하게 ‘성추행범’이었다고 몰아붙였다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 느끼는데 대법원장은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기가찰 노릇”이라고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양형위원인 A씨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도 하루만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1일 정정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활동 중인 방송사 고위 간부 A씨는 성추행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는 조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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