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부산·경남은행은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한도로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업 관련 피해지역(동구, 남구, 울주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례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조선사 협력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주 잔량에 따라 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만기 1년 일시상환대출은 연 2.7% 고정금리, 만기 5년 원금분할상환대출(1년거치 4년 분할)은 연 2.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 기간내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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