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듀오 리쌍이 7일 세입자 곱창전문점 ‘우장창창' 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그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어 논란이다.

7일 한 매체는 리쌍이 세입자 곱창전문점 ‘우장창창’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께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가게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했다.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가게 주인 서 모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대표이기도 하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에 따르면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혜진기자 hj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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